심판관 접견 사전신청제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접견시

사전에 전화 또는 메일등으로 신청토록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신청서양식을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모든 변론인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필히 이 제도를 준수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