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협회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허용범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도 한국보험사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국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일부나마 동남아로 가져오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건조계약, 선박보험 등과 관련하여 준거법과 관할을 영국법과 영국법원에서 한국법과 한국법원(중재원)으로 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도 한국에서 해결하기로 하는(물론 국내법인간의 경우입니다)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최근 해양플랜트사업이나 향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양자원개발 등 저희 협외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저희 협회가 앞으로 조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학회활동, 용역연구수행 등 공익적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이 있으신지요?
정부나 국회쪽의 협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후 부회장 배상